창덕궁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문화재청의 어이상실 「문화재법 개정안」 문화재청이 추진중인걸로 알려진 문화재법 개정안에 이상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. 외국인들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역사 유적지 및 문화재 명칭을 영어로 풀어써 쓰는 방식으로 고치겠답니다. 실효성 여부를 떠나서,문화재청이 문화를 보호하는 단체가 맞는지 의문이 안들 수 없군요. (아래는 오늘자 조선일보 기사에 뜬 문화재청의 문화재법 개정안에 대한 요약문입니다) 반크 및 사이버외교사절단에서 열심히 한국문화를 소개해놓고나면 뭐하겠습니까. 그나마 '경복궁'이라고 알려진 한국의 고궁은 이제부터 '조선왕조의 장려한 궁전'이 되는겁니다. 이런식이면 모든 조선시대 유적 및 문화재 앞에는 '조선왕조의~'라는 문구가 따라붙을 것이며, 다른 시대 문화재역시 비슷하게 따라가겠지요? 이러면 외국에는 경복궁이라는 고궁이 있는줄도 모를것.. 이전 1 다음